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
2022년이 되면서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 등의 이슈로 마치 내 월급, 연봉 빼고 모두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았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국가 차원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 8,720원인 것에 비하여 5%가 상승하였다. 최저임금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은 1,914,440원으로 책정되었다.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 1,914,440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것은 아래와 같다.
-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돈 이외)
- 소정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휴일근로, 연장근로 등)
-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것에 따라 신청하는 상여금 등 25%
-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7%
2022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은 내가받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소득, 지방소득을 뺀 금액에 해당한다.
연봉 실수령액 = 내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요양보험 + 고용보험
소득세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봉을 500만 원 단위로 연봉 1,000만 원에서 1억 원 까지, 나열하였다. 일반적인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3,500만 원 선 이라고 한다면 월급은 약 258만 원이 된다. 연봉 5천만 원의 경우 월급은 약 355만 원이며 대망의 연봉 1억 원의 월급은 642만 원이다. 세금 때문에 월급이 더 많이 빠지는것을 알 수 있다.
연봉 1억 실수령액(월급) : 642만 원
4대 보험에 적용되는 요율 또한 2022년이 되면서 일부 향상되었다. 근로자에 한해서 설명하자면, 국민연금은 2021년과 동일하게 4.5%이나 건강보험은 2021년 3.43%에서 2022년 3.495%로 향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은 2021년에 11.52%에서 12.27%로 상승했다. 또한 고용보험도 0.8%에서 0.9%로 향상되었다.
국민연금 : 4.5% 동결
건강보험 : 3.43% → 3.4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11.52% → 건강보험*12.27%
고용보험 : 0.8%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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